충남신용보증재단-홍성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출연 특례보증 시행

  • 등록 2022.01.28 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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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1억원 재원으로 12배 규모 12억원 특례보증 지원

 

전국통합뉴스 하승헌 기자 |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홍성군은 1월 14일 홍성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번에 전달받은 출연금 1억원을 재원으로 12배 규모인 12억원의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홍성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간 연 1.7%의 이자가 보전됨에 따라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2월 3일부터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또는 시중은행 영업점에 접수하면 된다.

하승헌 기자 hsh46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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