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강화조치 3주 연장

  • 등록 2022.01.18 10:55:15
크게보기

사적모임 6명까지 완화 및 설 연휴 귀성·귀향 제한 권고

 

전국연합뉴스 노윤호 기자 | 금산군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강화조치를 설 연휴를 포함한 2월 6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확진자 확산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정부 및 충남도의 결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사적모임의 경우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명까지 가능하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6명까지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귀성·귀향은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자제를 권고했으며 꼭 필요한 경우 3차 접종을 완료하고 한 가족씩 교대로 짧게 방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운영시간, 방역패스 적용, 행사·집회 등의 방역 수칙은 종전 기준을 유지한다.


유흥시설 등 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2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오락실, PC방, 학원, 마사지업소 등 3그룹 및 기타 시설들은 22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박물관,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는 제외되며, 그 외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강화조치가 연장됐다”며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군민들께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윤호 기자 gejon09@gmail.com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통합뉴스 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37(관저동) 전국통합뉴스 충북본부 | 충남본부ㅣ충남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6 등록번호:대전, 아00395 | 등록일:2021.08.09 발행인: 김미리 ㅣ 편집인: 이승주 | 전화번호: 010-7762-9210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