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 등록 2022.01.17 06: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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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 가능

 

전국연합뉴스 노윤호 기자 | 당진시가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2월 3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당진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로 가능하다.


만약 기간 내 연납신청을 못한 경우 3월 중에 신청 및 납부 시(3. 16~3. 31) 1년분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연 2회 정기분(3월, 9월) 고지서가 발송된다.


김응열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유용한 절세 수단이므로 많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윤호 기자 gejon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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