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7871만원 부과

  • 등록 2022.01.14 0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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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노윤호 기자 | 예산군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787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384건(2.7%), 금액은 600만원(3.5%)이 증가한 수치며, 전기사업(태양광) 및 건설업(종합공사) 허가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1종(2만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대상자는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윤호 기자 gejon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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