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7,995만 원 부과

  • 등록 2022.01.13 09:50:08
크게보기

 

전국연합뉴스 노윤호 기자 | 청양군이 각종 면허(인허가, 등록, 신고 등) 소지자가 내야 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7,995만 원(4,873건)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되고,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노윤호 기자 gejon09@gmail.com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통합뉴스 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37(관저동) 전국통합뉴스 충북본부 | 충남본부ㅣ충남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6 등록번호:대전, 아00395 | 등록일:2021.08.09 발행인: 김미리 ㅣ 편집인: 이승주 | 전화번호: 010-7762-9210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