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2.01.12 1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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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기일 지날 경우 3% 가산금 발생

 

전국연합뉴스 하승헌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8873건, 8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와 허가, 인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67,500원)부터 제5종(18,0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기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로 가상계좌와 ARS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시면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므로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승헌 기자 hsh46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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