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2.01.12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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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노윤호 기자 | 부여군은 1월 초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 10,882건에 1억 5,269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27,000원에서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 폐지신고와 별도로 면허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하니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윤호 기자 gejon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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