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등록 2022.01.12 08: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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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8천여 건, 59억 원 부과... 납부기한 2월 3일까지

 

전국연합뉴스 하승헌 기자 | 대전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3만8천여 건, 5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종류 및 종별에 따라 18,000원(5종)부터 67,500원(1종)으로 차등 부과되었으며,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소하거나 해당사업장을 폐업 하더라도 당해 연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1월 31일~2월 2일 공휴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전용계좌, 위택스 및 지로,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시 가산금(3%)이 발생하며, 또한 소지한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승헌 기자 hsh46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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