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선납할인 받으세요!

  • 등록 2022.01.11 1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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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하승헌 기자 | 대전 중구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신청 시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7.5%, 6월 납부 5%, 9월 납부 2.5%로 점차 줄어든다.


연납신청은 위택스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거나, 중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기존에 연납한 자동차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유지돼,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것이 절세혜택이 가장 크다.

하승헌 기자 hsh46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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