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표준주택 공시가격 적정성 심의

  • 등록 2022.01.07 0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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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노윤호 기자 | 청양군이 지난 6일 표준주택 696호에 대한 2022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김윤호(부군수) 위원장과 위원 11명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로부터 공시가격 산정과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2%로 전년도 1.62%보다 0.3% 상승했다. 이는 현장 조사와 실거래가격 등 가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제시 기준을 적용한 수치다.


이날 심의한 공시가격은 지자체장과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고, 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해 오는 4월 29일 지자체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노윤호 기자 gejon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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