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 일반 주택 지역 확대

  • 등록 2022.01.07 0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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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노윤호 기자 | 아산시는 투명페트(PET)병 별도 분리 배출제 적용 대상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상가 등으로 전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산시 관내 일반 주택 지역도 재활용품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 구분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 2020년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이은 후속 조치로,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 배출하는 것이 재활용품 선별 비용 절감 및 고품질 재활용제품 생산에 유리하다.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축해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 또는 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로 내놓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각종 홍보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윤호 기자 gejon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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