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 할인

  • 등록 2022.01.06 0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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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세테크 시대, 2월 3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가장 큰 혜택 받기 가능

 

전국연합뉴스 노윤호 기자 | 천안시가 최소 2.5%에서 최대 9.15%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회(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일시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하면 1년 치 세금의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중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에는 3월 7.5%, 6월 5%, 9월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대상 자동차 34만 3,545대 가운데 33%인 11만 4,227대가 1월에 연납해 313억 5,500만 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다.


연납 신청은 한번 신청하고 납부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 연장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시 연납 승계 신청으로 타인 승계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


신청은 2월 3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서비스 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세금납부에 절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중에 신청해 9.15% 세금할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윤호 기자 gejon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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