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군 소음피해보상 박차,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

  • 등록 2021.12.24 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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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4명, 분야별 민간전문가 5명 위촉, 임기 2년

 

전국연합뉴스 노윤호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체계적이고 공정한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법률전문가, 소음관련 대학교수, 소음측정 및 분석 전문업체 대표, 각종 심의위원회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환경분야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시의원 등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보상금 지급결정 ▲보상대상 주민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산정 ▲소음대책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속하는 구역 결정 ▲ 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 등 보상금 지급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금 지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촉 후에는 2022년도 소음피해보상을 위한 보상신청서 접수, 검토, 심의, 지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도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그동안에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군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됐다” 며 “피해주민들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간 보상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고,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도 병행해서 할 계획이다.

노윤호 기자 gejon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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