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단행

  • 등록 2021.12.21 10:35:07
크게보기

 

전국연합뉴스 노윤호 기자 | 천안시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 1. 13.) 시행에 맞춰 의회사무국에 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 핵심이다. 시는 이러한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천안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은 의회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전체 의원 정수의 2분의 1안 범위에서 도입 가능하며,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정책간담회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회 사무조직은 기존 1국 3팀에서 정책지원팀, 입법지원팀이 신설돼 1국 5팀으로 확대되고, 공무원 정원은 10명이 늘어나 44명이 된다.

노윤호 기자 gejon09@gmail.com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통합뉴스 본사 | 대전 동구 우암로 160. 302호(성남동) 전국통합뉴스 충북본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제2교로 5(영동군 부용리) 충남본부ㅣ충남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6 등록번호:대전, 아00395 | 등록일:2021.08.09 후원회장:김동보 | 발행인:김미리 ㅣ 편집인:이승주 | 전화번호: 010-7762-9210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