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이승주 기자 | 충북 영동군(군수 박세복)은 영동군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한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단지 조성사업 과정의 부실과 복지시설 조성공사 등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됐다.
시민단체는 영동군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예산 편성도 안 된 조경수 구입 의혹과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수의계약 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 힐링관광지내 조경수 구입계약과 관련해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예산 편성과 감정평가법인 간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공익감사 처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영동군에서 추진 중인 레인보우 힐링관광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장의 회랑을 조성하면서 21년 4월 17억 원의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예산편성과 추경예산 편성 전 이미 사전 집행하는 등 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익감사 처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또 영동군이 복지시설 부지조성 공사를 실시하면서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설계 변경해 선 시공 후 보고한 것과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파쇄석을 시공사와 특수관계인 건설업체에 무단 반출해 경제적 이득을 준 것, 당초의 계획과 달리 골재를 과다 채취해 관내 골재업체에 부당판매 한것과 관련해 공익감사 처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하지만 골프장 조성 민간사업자 선정 및 매매계약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선정, 토지가격 산정, 공유재산 매각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 감사원은 공익감사 처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청구이유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청구인 대표에게 보안을 요구했지만 청구인 대표가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감사청구를 종결할 수 있다며 공익감사 처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장은 “황당하다. 영동군이 먼저 공익감사를 요청한 것에 의구심을 품고 한 달여 후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공익감사를 재요청하게 됐다”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한 영동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감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영동군청에 골프장의 조성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토지가격 산정, 공유재산 매각절차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공익감사청구 기간이라 어떠한 서류도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감사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감사원에서 직접 영동군에 자료를 요청해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은 골프장 공사장에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2급보호종인 토끼박쥐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공사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동군은 당초 2023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골프장 공사를 이어갔지만 2022년 10월 충북도민 체전의 골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영동군은 2022년 8월 시범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28일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는 6일부터 영동군청 앞에서 철저한 감사요청과 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의혹과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