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청소년 보호에 앞장선다

  • 등록 2021.11.18 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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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지정․운영

 

전국연합뉴스 김미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지정 · 운영한다.


교내외 안전망을 구축하여 수능 이후 학년 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 기간동안 각급학교는 수능 이후 자체 교내외 생활지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권장하며, 음주, 흡연, 폭력 등 학생 일탈을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음주 폐해 예방, 흡연 예방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학교에 안내하여 학생 생활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경찰서, 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점검한다.


11월 중 세종경찰서(남부 · 북부)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세종시청과 협력하여 학년말까지 PC방,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도 나선다.


특히, 수능 시험 당일 오후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세종시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미성년자 출입 제한 업소에 대한 신분증 확인 강화 협조를 요청하고,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점검 및 취약 지구 순회를 통해 학교폭력 및 학생 비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및 학생 비행을 예방하고, 수능 이후 취약 시기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학생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cell1004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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