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 등록 2021.09.27 1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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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임명락 기자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 (매년 8월 말~9월 초)


•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팩스·우편·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크게 덜어드립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임명락 기자 truss6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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