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 물건이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온다면?

  • 등록 2021.09.24 08:33:15
크게보기

 

 

 

전국연합뉴스 임명락 기자 |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제도를 아시나요?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보다 간소한 절차로 해외에서 온 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간이통관 대상 물품은?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1천 불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선물

 

◆ 2021년 10월 1일부터 간이통관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임을 통지 받는다면?

통관우체국장이 알림톡(SMS)으로 안내 후 등기(통관안내문, 간이통관신청서식)로 다시 안내합니다.

 

통관안내(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간이통관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5일 이내에 간이통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간소한 방법의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실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여권번호)와 연락처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간이통관 신청은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으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mail, FAX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이전까지는 구매영수증 등 제출

앞으로는 세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 불필요

 

2021 달라지는 간이통관제도 제대로 알고 해외에서 온 내 우편물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아요.

임명락 기자 truss6200@hanmail.net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통합뉴스 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37(관저동) 전국통합뉴스 충북본부 | 충남본부ㅣ충남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6 등록번호:대전, 아00395 | 등록일:2021.08.09 발행인: 김미리 ㅣ 편집인: 이승주 | 전화번호: 010-7762-9210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