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김미리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8월 13일 10:00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한밭새마을금고 ○○지점 A 주임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A 주임는 평소 거래하던 고령의 남성이 적금을 중도 해지하며 2,000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여 계좌이체 등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안해 하여 이를 수상히 여기고 112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 확인 결과, ○○지점을 방문한 남성은 무작위 전화를 통해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자녀가 납치되어 있다는 수법을 통해 현금을 요구하는 국제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아들의 안전을 위해 현금만을 요구하던 상황으로 출동 경찰관에 의해 아들은 안전하게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A 주임의 신고와 경찰과 협력한 끈질긴 설득이 없었다면 시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뻔하였다.
경찰은 “어르신들의 금융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과 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경찰과 금융기관의 협력 및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